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71회신일 1988.08.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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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3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건물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건물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경우를 제외하면 멸실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건물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해당 토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1 (1988.08.03 회신),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87)
원 제목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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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