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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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한다.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한다. 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 지번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 지번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와 관련하여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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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3 (<time datetime="1986-05-17">1986.05.17</time> 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2)
원 제목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건축물 정착된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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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