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규모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시점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판정은 준공일 현재 공부상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5, 1987.11.07, 재산01254-2415, 1987.09.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5, 1987.11.07
※ 재산01254-2415, 1987.09.0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상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 재산01254-2975, 1987.11.07
· 재산01254-2415, 1987.09.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1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 재산01254-2975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177 심판결정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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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3 (1988.08.25 회신), "국민주택 규모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30)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 중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 해당 여부 판정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