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없는 대지와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토지 위의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허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적용의 완화’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건축허가) ①도시계획구역ㆍ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를 받아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가설건축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5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이 있더라도 부속토지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를 다룬다. 건축물의 허가·신고 여부와 임시 사용 여부도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을 제외함)이 없는 토지와,

2.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1.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물은 여기서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2. 건축물이 있더라도 그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다만 연면적을 해당 지역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이 배율로 산정한 면적보다 크면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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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9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76)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