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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2. 최신 회답1989.07.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1984.04.10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829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1984.04.10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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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740

점포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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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2282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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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