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2. 최신 회답1986.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556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212

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