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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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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공부상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 당시 실제 정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당시 해당 토지 위에 이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 위에 기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모든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정착여부는 부동산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 관련 공부상의 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의 실제 정황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와 건축물 정착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 당시 토지 위에 이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정착 여부는 부동산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 관련 공부상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 당시의 실제 정황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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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4 (<time datetime="1987-07-24">1987.07.24</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10)
- 원 제목
-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