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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일부가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점포에 딸린 방이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1264.5-1255, 1984.04.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5, 1984.04.10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한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5, 1984.04.10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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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82 (<time datetime="1985-07-26">1985.07.26</time> 회신),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49)
- 원 제목
- 건축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