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89, 1989.03.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889, 1989.03.1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89, 1989.03.10)을 참조한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 재산 01254-889, 1989.03.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2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91)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