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토지의 양도대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회답이다.
건축 중인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회답이다. 시공 중인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이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보는가.
회답
소유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9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26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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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3 (<time datetime="1987-09-16">1987.09.16</time> 회신),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토지의 양도대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95)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당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