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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가 건축하면 토지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면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
토지의 최초 취득자가 아닌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면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토지 소유자가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했다. 최초 취득자는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고, 이후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했다.
질의요지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토지 취득자가 아닌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원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 양도자에게 환급합니다.
2. 그러나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고 제3의 취득자가 준공한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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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22 (<time datetime="1986-05-01">1986.05.01</time> 회신), "제3취득자가 건축하면 토지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48)
- 원 제목
-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 토지 원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