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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건축한 토지지분도 양도세를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자가 아닌 제3의 공유자가 건축한 토지지분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토지 취득자가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였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아닌 제3의 공유자가 해당 토지지분에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자 이외의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 이외의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아닌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합니다.
2. 토지를 취득한 자 이외의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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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7 (<time datetime="1986-05-02">1986.05.02</time> 회신), "제3자가 건축한 토지지분도 양도세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52)
- 원 제목
-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