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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와 종전 양도자에게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자 갑과 을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 여부와 종전 양도자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자 갑과 을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규정은 매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인이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자 전원이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했다.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했으며 당초 토지 양도자는 갑과 을이다.
질의요지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취득자 전원이 당해 취득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취득자 전원이 당해 취득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매수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당초 토지 양도자인 "갑", "을"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당초 토지 양도자의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는 매수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 양도자인 갑과 을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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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0 (<time datetime="1985-04-17">1985.04.17</time> 회신), "토지 현물출자와 종전 양도자에게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55)
- 원 제목
-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건물준공시 실수요환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