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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으로 토지가 귀속되면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 또는 귀속은 환지나 보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 또는 귀속은 환지나 보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했다. 그 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축물이 귀속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류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유지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귀속받는 토지·건축물을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그 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 또는 보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2.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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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41 (<time datetime="1986-12-27">1986.12.27</time> 회신), "관리처분으로 토지가 귀속되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67)
- 원 제목
- 조합명의 토지를 조합원이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