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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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건축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198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와 취득자의 소정 기한 내 건축물 준공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 취득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공한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한 때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 양도자에게 환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36 (<time datetime="1987-04-03">1987.04.03</time> 회신), "건축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11)
원 제목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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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