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용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52
양도대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면제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 중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다른 목적에 쓴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기면제 특별부가세액을 추징한다. 양도금액은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착공(준공한 경우를 포함한)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개정 전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건축·착공분은 개정 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이후 증축·개축·재축한 건축물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56
임대건물의 기준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규칙 동조동항 제11호 다 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과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완성 정도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본래 용도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거나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건축물과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건축물이란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건축물의 개념과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각 제시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건축물은 사용수익 가능한 완성 상태 등을 뜻하며 부동산은 지목과 무관하게 취득경위·용도·관리실태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9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철거한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90.4.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등 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건물을 즉시 철거하면 나대지 취득으로 보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즉시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즉시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즉시 철거했다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부설주차장 면적에서 주차타워 면적을 빼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부설주차장용 토지 면적 계산 시 주차타워 면적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나 규정상 부속 토지 안에 있으면 그 연면적을 계산면적에서 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기둥과 지붕만 있는 주차장도 바닥면적인가?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옥외주차장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둥과 지붕만 설치한 옥외주차장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옥외주차장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건축물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범위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사용할 수 없는 전답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답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나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전답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에는 별도의 법령상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68
취득한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건축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물과 토지를 창고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시설물 없는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인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 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유사예규를 참고하고 질의2는 검토 중이며 질의3은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의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2
개정 전 착공 건축물 토지는 어떤 규정으로 판정하나?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 취득 후 2년(기타건축물, 시설물 없는 토지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산일을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2년,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업무용인가? 관리사무소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무소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그 적용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의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6
공동건축물을 기부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다수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법인이 공동 신축한 건축물을 기부할 때 기부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이 부담한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약정기간 대신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77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면적과 지상 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기존 완공 건축물에도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말하며,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에도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에도 개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미사용 공장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부지는 취득한 후 2년(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기타 토지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과 착공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0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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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구 공장을 나눠 팔면 각각 감면되나? 1, 2, 3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되는 경우 A부분(1, 2공장)과 B부분(3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A부분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B부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법인세 -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A부분과 B부분에 각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제62조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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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신축 시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 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공장용부지의 경우 2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경우 정해진 날까지 새 건물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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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을 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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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부지 개발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는 취득
법인세 - 199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를 취득해 추가 건축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과 여유토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와 건축에 사용해 기준면적을 맞추면 제외된다. 기존 건축물은 6개월 이내, 여유토지는 1년 이내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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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건축하면 초과토지도 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서는 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유부지에 새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기준면적초과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기존 건물을 업무에 쓰고 새 건물을 지어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건물은 6개월 이내 사용하고 새 건물은 1년 이내,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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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새로 취득한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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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바닥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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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연면적에 내부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중 건물연면적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의 건물연면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면적은 건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물연면적 산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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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착공한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증축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은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 후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일 이후 신축·증축으로 새로 착공한 경우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일은 1990.04.04이며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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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조건 임차토지의 건물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철거시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후 철거·반환할 건축물의 감가상각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철거하여 반환하는 임차조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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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
건축물 없이 임대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4
철거 못 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에 의하여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철거하지 못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 취득했다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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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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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후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하면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22601-3987, 1989.11.0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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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임대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72(1987.01.1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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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비와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 건축물을 철거해 인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식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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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용 토지 취득도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전부를 새 건축물의 대지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목적과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 전부의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