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2회신일 1993.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6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완성 정도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완성 정도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본래 용도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거나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정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정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2 (1993.06.26 회신), "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90)
원 제목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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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