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건축물을 기부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건축물을 기부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법인은 자신이 부담한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수 법인이 공동 신축한 건축물을 기부할 때 기부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이 부담한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약정기간 대신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 법인이 비용을 공동 부담해 건축물을 신축하고 각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한 뒤 조합을 대행자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질의요지

다수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수의 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각 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동 법인들이 조직한 조합을 대행자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수 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1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공동건축물을 기부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82)
원 제목
공동명의의 건축물을 동 법인들이 기부 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