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기한 내 건축하면 초과토지도 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 내 기존 건물을 업무에 쓰고 새 건물을 지어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여유부지에 새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기준면적초과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기존 건물을 업무에 쓰고 새 건물을 지어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건물은 6개월 이내 사용하고 새 건물은 1년 이내,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 건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새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했다. 기존 건축물을 취득 후 6개월 이내 업무에 사용하고 여유토지에 정해진 기한 내 새 건축물을 지어 기준면적 이내가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서는 취득일부터 1년(공장용 부지인 경우에는 2년)이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면적초과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후 6개월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서는 취득일부터 1년(공장용 부지인 경우에는 2년)이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면적초과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기준면적초과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후 6개월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서는 취득일부터 1년(공장용 부지인 경우에는 2년)이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면적초과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8 (<time datetime="1990-11-21">1990.11.21</time> 회신), "기한 내 건축하면 초과토지도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05)
- 원 제목
- 기준면적초과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