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허가 건물은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새로 취득한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가 질의되었다. 새 토지의 실제 이용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무허가 건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무허가 건물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새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존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여부.

회답

1. 무허가 건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새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나,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3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5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83)
원 제목
무허가 건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