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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구 공장을 나눠 팔면 각각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부분과 B부분에 각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A부분과 B부분에 각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제62조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2·3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이고, A부분인 1·2공장과 B부분인 3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 2, 3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되는 경우 A부분(1, 2공장)과 B부분(3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A부분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B부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상의 1,2,3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참조)에 해당되는 경우 A부분(1.2공장)과 B부분(3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A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B부분은 같은 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각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 1·2·3공장을 A부분과 B부분으로 나누어 양도할 때 각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2·3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면 A부분과 B부분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A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B부분은 같은 법 제67조의13에 따라 각각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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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0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독립된 구 공장을 나눠 팔면 각각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22)
- 원 제목
- 구 공장을 분할양도 하는 경우 각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