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조건 임차토지의 건물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조건 임차토지의 건물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차기간 후 철거·반환할 건축물의 감가상각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철거하여 반환하는 임차조건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사용하였다. 임차기간 만료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철거시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만료 후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철거당시의 장부상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기간 만료 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만료 후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철거당시의 장부상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25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2 (<time datetime="1990-06-19">1990.06.19</time> 회신), "철거조건 임차토지의 건물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09)
원 제목
법인이 철거 후 반환조건으로 임대한 토지위의 신축건물의 감가상각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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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