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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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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4.04 이전 건축·착공분은 개정 전 규정으로 판정한다.
법 개정 전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건축·착공분은 개정 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이후 증축·개축·재축한 건축물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됐다. 1990.04.04 이후 건축법상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1990.04.04 이후 건축법상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증축건축물ㆍ개축건축물 또는 재축건축물에 대하여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4.04 이전에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 판정 기준.
회답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1990.04.04 이후 건축법상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건축물·개축건축물 또는 재축건축물에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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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5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회신), "개정 전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58)
- 원 제목
- 법 개정 전 이미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