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바닥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당해법인의 자가용전용주차장용토지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나.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을 갖추어야할 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있는 당해건물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건물연면적 ÷ 150제곱미터 × 15제곱미터 × 2 다.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7.16 → 현재 시행본 2026.07.28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동 규칙 같은조 같은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

회답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동 규칙 같은조 같은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8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69)
원 제목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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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