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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완공 건축물에도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축물에도 개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1990.04.04.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에도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에도 개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건축물은 1990.04.04. 이전에 이미 완공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말하며,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0.04.04 이전에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4.04. 이전에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도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0.04.04. 이전에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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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9 (<time datetime="1991-05-06">1991.05.06</time> 회신), "기존 완공 건축물에도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36)
- 원 제목
-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