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신축용 토지 취득도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신축용 토지 취득도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전부를 새 건축물의 대지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전부를 새 건축물의 대지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목적과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 전부의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04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8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7 (<time datetime="1989-03-09">1989.03.09</time> 회신), "건물 신축용 토지 취득도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69)
원 제목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란 건물 신축 시 매입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