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5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 개발제한구역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하치장 설치가 가능한 것임
기타-2004.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건물의 주류보관용 창고 사용 제한 여부에 달려 있다.

3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1997.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과 실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기타-1996.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지만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취득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도 예외인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타-1995.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이미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취득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1994.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은 사용 제한일부터 계산하되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이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9 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1994.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답은 그런 제한 사실이 없어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하는
기타-1993.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와 상속농지·상속임야의 유휴토지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일정 상속 토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해당 자연녹지지역은 과세대상 토지인가?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님
기타-1993.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 개발제한구역의 못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규제사항은 관할 구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개발제한 토지와 상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상속 시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준면적 초과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제한기간 중 상속한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며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사용 제한 토지와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그곳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개발제한 준용지역의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제한이 해제되면 해제일 이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8 개발제한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개발제한구역의 법인 임야도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며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임야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임야는 제외되고, 취득 후 사용불능 토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라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1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 취득 후 개발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임야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1993.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5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사용 제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취득 후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6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7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 농지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 농지에는 상속농지 특례가 없다. 관계법령으로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8 녹지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넘은 공장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 설립 후 지정으로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9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산일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대상이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가?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3.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32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8.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는
기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의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이면 일정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취득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기타-1993.07.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영림계획 대상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조림 중이어도 사업 중인 임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 취득 후 개발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기타-1993.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기타-1993.03.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의 토지 및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예외가 없고, 비재촌·비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 제한구역 지정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
기타-1992.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2.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정 부칙에 해당하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 취득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므로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기타-1992.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0 주택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
기타-1991.12.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소유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바닥면적에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제외된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도 기간 말 현재 주택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면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
기타자연공원법1991.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정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재촌하며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과 각 보호구역 지정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
기타-1991.10.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나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유휴토지가 될 수 있다.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추가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43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자연공원법1991.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도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상
기타자연공원법1991.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 경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위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 행위제한 준용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이01254-2278 회신문에 있다.

46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1.09.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하며 나머지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7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기타자연공원법1991.08.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용제한 토지의 제외기간을 물었다.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대상토지와 같이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1.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 행위제한 준용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08.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결정한 지역의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