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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제한구역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건물의 주류보관용 창고 사용 제한 여부에 달려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을 설치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하치장 설치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하치장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른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건물에 한하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15)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에 주류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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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