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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취득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87회신일 1993.07.13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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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취득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3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영림계획 대상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조림 중이어도 사업 중인 임야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으며,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질의대상 임야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년 12월 31일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해당이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포함) 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대상 임야가 영림계획 작성대상 임야인 경우에는 5년마다 (1990.07.14 이후에는 10년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림을 하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조림 중인 임야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림계획 작성대상 임야가 1992.12.31. 현재 시장·군수에게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다면 조림 중이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87 (1993.07.13 회신),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취득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50)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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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