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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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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일정 상속 토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와 상속농지·상속임야의 유휴토지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일정 상속 토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구역 안의 농지에 관한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나 임야의 상속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하는 때에만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촌ㆍ자경하는 때에만 과세제외됩니다.
2. 또한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나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농지 및 상속농지·상속임야의 유휴토지 또는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농지로서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할 때만 과세제외된다.
2.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나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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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44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33)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및 농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