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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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감면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질의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이하 답변내용 참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에만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A주택 양도일 전까지로 계산한다.

3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5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인용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 감면·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및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각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주택 최초 말소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를 적용한다. 감면주택을 재건축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여러 특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양도할 때 합산신고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은 합산하고 각 세율별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 양도되고 수도권 밖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분양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내국인)가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주택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내국인이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이다.

13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분양주택의 거주요건과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 이루어지고 감면주택이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상속주택·감면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 2개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해외근무 후 거주자 신분이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에도 거주자인 사람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출국일 현재 감면주택을 포함해 국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해당 출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8 공시 전 취득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거나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 시가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원문에 인용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감면주택 보유자가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사람이 혼인할 때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 감면주택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등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과 그 밖의 질의에 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출국 후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감면주택(B)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거주자의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속한 입주권·감면주택에 과세특례가 승계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감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신축주택 과세특례도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피상속인의 취득세·등록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고급주택의 6억원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6억원 초과 가액 기준을 물었다. 6억원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7 감면 신축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감면주택에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실제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감면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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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