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7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를 적용한다. 감면주택을 재건축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9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3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재건축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790 (<time datetime="2023-06-26">2023.06.26</time> 회신), "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57)
원 제목
재건축한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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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