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697회신일 2022.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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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23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은 합산하고 각 세율별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양도할 때 합산신고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은 합산하고 각 세율별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소득금액의 합산, 감면세액 산정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순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26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 2007.01.04.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서 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및 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2.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에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면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중 당해 연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697 (2022.09.23 회신),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73)
원 제목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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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