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4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과세특례 주택,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종전주택인 거주주택을 소유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회답

법규과-2337

본문(원문)

귀하가 신청하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이후 5년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이후 5년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27 (<time datetime="2025-10-15">2025.10.15</time> 회신),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70)
원 제목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소득세 비과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