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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주택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주택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내국인이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였다. 이 가운데 미분양주택인 감면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내국인)가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50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이하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내국인)가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내국인)가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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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139 (2022.08.23 회신), "미분양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0)
- 원 제목
- 조특법§98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