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 전 취득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 전 취득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 시가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거나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 시가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감면주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5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의2제7항 및 같은 영 제40조제1항(이하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계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계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3)의 경우 「서면-2016-부동산-5398(2016.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출방법은 무엇인지.

2.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지.

3. 그 밖의 질의(2), (3)에 대한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2.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3. 질의(2), (3)는 「서면-2016-부동산-5398(2016.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동산-539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time datetime="2021-12-14">2021.12.14</time> 회신), "공시 전 취득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59)
원 제목
조특법§99의2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산출방법 및 감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