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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감면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고 영주권을 취득했다.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안됨
회답
법령해석과-337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하다 해외이주하고,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비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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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2019.12.27 회신),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83)
- 원 제목
- 출국 당시 1주택과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