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회신일 2019.1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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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7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감면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고 영주권을 취득했다.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안됨

회답

법령해석과-337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하다 해외이주하고,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비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2019.12.27 회신),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83)
원 제목
출국 당시 1주택과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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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