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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A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
① 적용
회답
법규과-158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A주택)과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주택(A주택)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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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29 (<time datetime="2025-07-16">2025.07.16</time> 회신),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92)
- 원 제목
-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