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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1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간이과세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숙박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기간에 있어서, 신규 사업개시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
부가가치세-1997.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일반사업자가 공급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미달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204 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제 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6년 6월 20일까지 포기신고하면 제외되며 변경 당시 특정 재고 등에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1.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로서 1역년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매출이 없고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 미달 또는 이상이 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간이과세 전환 시 임차건물 공사비를 정산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변경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차건물의 내부시설(실내장식) 공사비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공제받은 임차건물 내부시설 공사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부시설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6년 7월 1일 전환과 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간이과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1996.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묻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당사자끼리 협의해 판단한다.

210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되므로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율 상한은 35%이고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공제한다. 이는 해당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와 과세특례 포기 절차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범위에 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재판정에서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과세표준 5천만원 미만이면 30% 공제율을 쓰나?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일 때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이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경정 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4 접객시설 없이 빵만 팔면 어떤 업종인가?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만든 빵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할 때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은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의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면세·과세사업 겸영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청과물도매업과 과세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의 공급대가는 판단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 업종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율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직전 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랐을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적용한 공제율을 사용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정된 공급대가가 같은 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경정・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그 경정・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해당 자산은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액도 공급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구분 징수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7.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225 간이과세자 조합원의 재화 공급 영수증은?
동업자 조직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하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규정 적용 시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은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 실지 재화공급 받는 자에게 영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6.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관한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이 받은 영수증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당해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의 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신고·납부하고, 간이·특례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유형의 직전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가산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감가상각자산 관련 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 중 건물 등은 5년, 기타 자산은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특례포기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3년간 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부가가치세-1996.05.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 사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1995년도 공급대가와 1996년07월01일 이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230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4.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7월 1일 이후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1996년 7월 이후 과세유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일정 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1996년 6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31 임차자가 간이과세자여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월세와 구분해 받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