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도매업 매출이 없고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 미달 또는 이상이 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 매출액은 없다.
질의요지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로서 1역년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이 경우,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로서 1역년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매업 매출액이 없고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일반사업자의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전환 여부.
2.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기간.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2.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이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 (1997.01.03 회신), "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69)
- 원 제목
- 매출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