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58회신일 1996.06.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4

요건을 갖춘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감가상각자산 관련 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 중 건물 등은 5년, 기타 자산은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제3항 제2호: 제74의4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10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10 ----×(1 -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10 ----×(1 -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1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78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가산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며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3과 4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9, 1996.04.30)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및 간이과세포기신고 절차.

회답

1.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건물 및 구축물은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인 경우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3과 4는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9, 1996.04.30.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8 (1996.06.14 회신),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90)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가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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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