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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액도 공급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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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구분 징수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임대인이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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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0 (1996.07.27 회신),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액도 공급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69)
- 원 제목
- 임차인의 보험료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시 공급대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