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5년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외교관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환급하되, 환급한도액은 연1백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제3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5.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총리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은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의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067.1996.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067, 1996.10.0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고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동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은 동법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공제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적용할 공제율.

회답

※ 국세청부가46015-2067, 1996.10.0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고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동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은 동법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공제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06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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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2 (<time datetime="1996-10-30">1996.10.30</time> 회신),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02)
원 제목
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과세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