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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천만원 미만이면 30% 공제율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이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일 때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이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률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업종의 부가가치률×100분의 10 2. 과세특례자중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또는 도급의 경우 납부세액=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35 3. 과세특례자중 제2호외의 경우 납부세액=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3호 1995. 12. 30)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동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법률 제5032호 1995. 12. 29)부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3호 1995. 12. 30)부칙 제5조에 따라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동법(법률 제5032호 1995. 12. 29)부칙 제4조 제2항의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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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4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과세표준 5천만원 미만이면 30% 공제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30)
- 원 제목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공제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