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접객시설 없이 빵만 팔면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80회신일 1996.11.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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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접객시설 없이 빵만 팔면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2

해당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자가 만든 빵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할 때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한다.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이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가 만든 빵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부가가치율.

회답

1.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397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0 (1996.11.02 회신), "접객시설 없이 빵만 팔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35)
원 제목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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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