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6회신일 1996.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3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996.7.1.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1996.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1995.1.1.부터 12.31.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하는 개인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1996.7.1.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처리와 신고 방법.

회답

1. 1995.1.1.부터 12.31.까지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일반사업자에게는 1996.7.1.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6.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해당 자산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6 (1996.05.23 회신),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46)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세액에 가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