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은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해당 자산은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며 변경일 현재 건물과 구축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해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과 구축물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 4의 경우, 개정공포된 세법조항에 대해 단순한 납세홍보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 가산, 신고 및 간이과세 포기 관련 과세기간.

회답

1. 공제받은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 중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관련 신고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2.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가 되면 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신고월 말일까지와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함.

3. 단순한 납세홍보 및 안내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2 (<time datetime="1996-08-02">1996.08.02</time> 회신),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92)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