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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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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니U,
2.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계산방법.
회답
1.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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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5 (1996.12.04 회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07)
- 원 제목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