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숙박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회신일 1997.01.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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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9

적용기간은 미달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숙박업 일반사업자가 공급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미달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에 미달한 경우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산 기준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기간에 있어서, 신규 사업개시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기간은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에 미달한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회답

적용기간은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0120 심판결정
    2001.03.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0167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6구2842 심판결정
    1997.01.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 (1997.01.29 회신), "숙박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64)
원 제목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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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