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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00만원)이상인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창고업과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기준은 7천5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3055 심판결정200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144 심판결정2001.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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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2 (1996.08.30 회신),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46)
- 원 제목
-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발행분의 세액 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